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어제 종합건설업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건축공사업, 어떤 일을 하는 분야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종합 시공사업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봉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업으로 하는
건축공사업은, 시공 시 반드시 면허 발급이 필요하며 이를 어기고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의 번창과 영위를 위해선 반드시 업무 영역을 확인하고
면허 등록을 진행해야 겠죠?
건축공사업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사업자 3.5억 이상, 개인사업자 7억 이상의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 등의 실질자본금으로 7억 이상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3.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인정가능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데,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공사미수금, 장비 등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다양하며
각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업무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른 좌수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예치해야 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데,
신규 법인의 기준 보통 94좌 가량 예치가 필요하며 금액으로는 약 1.437억입니다.
(*건설공제조합 21년 10월 25일 기준 좌당 금액 1,7517,900원)
출자금의 경우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예치 좌수가 달라질 수 있고,
시기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가 유지되는 전 기간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약정체결 및 증권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의 기술자 5인 이상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총 필요로 하는 최소 인원 5인 이상이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5명 중 2명은 반드시 중급 경력 이상의 등급보유자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이외 초급기술자 중 2인까지는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분야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말 그대로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로
타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있거나 사업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를 할 수 없는 인력으로 판단되어 기술자 인정이 불가해집니다.
이 외 기술자의 인정범위나 상세한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운영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공간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려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때문에 이미 사무실을 계약했음에도 다시 구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되고,
운영중이던 사업체에 건축공사업 면허를 내기 위해 준비중이나 용도가 맞지 않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도 종종 발생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건물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어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구하셨다면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사무실 내·외부의 사진과 평면도 등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면허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실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 준비가 모두 완료되셨다면
각 기준에 대한 증빙서류와 필요 자료들을 취합하여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접수하고
업무일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동안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심사기간동안 제출된 서류가 부적격하거나 미흡할 경우 면허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원활한 면허 등록을 통한 사업 운영을 앞두고 계시다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경영전문가의 1:1 맞춤 설계를 통해 준비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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