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만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나,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국민생활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업인 만큼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해당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마다 준비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 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가를 진단하는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 진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만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하지만 추후 면허가 반납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 업무 및 융자(만 2년 후부터 60%가량 가능) 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이들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게 준비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준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일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또는 그 가족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발생된 날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반드시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도 항상 기억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승강기설치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사무공간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서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니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실로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에는 각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및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귀사의 제반사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3) | 2023.05.24 |
---|---|
실내건축면허 등록준비 안내드립니다. (3) | 2023.05.22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 철강구조물공사업) (4) | 2023.05.17 |
석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4) | 2023.05.16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이렇게 준비하세요! (3) |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