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준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면허로도 불러주시는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무면허 공사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의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또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모든 금액을 실질자산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법인의 경우)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적격한 서류발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꼭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마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인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는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면허등록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인 청약 및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 해 주셔야 하는 기술인력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무 할 수 있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 영위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2인 미만이 될 경우, 별도의 기술자 변동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체크하시어 적격한 용도의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와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