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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공사예정금액 건당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한 사업장만 해당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지금 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시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자본금 준비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별도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 진행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 가량)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공사업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에 해당되는 기술자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에 해당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어 직접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임원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업무시설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써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창고시설 등으로 안내되는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일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코자 하실 경우 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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