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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자본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어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3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만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 시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충족 여부가 검토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94좌의 경우 143,538,000원이며 188좌는 그 두 배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이 출자금액을 토대로 보시게 될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예 예치 진행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 된 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무실 준비 전 반드시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인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의 준비를 함께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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