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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필수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주셔야 하는데요, 단 하나의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니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한 준비 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본금(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원 이상인데, 모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인정 가능한 자산으로만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8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게 도비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게 되는 금액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1,533,800원(22년11월2일 기준)을 적용하면 225좌는 약 3억 4천 5백만원,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 가량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치 된 출자금을 토대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만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또는 산업기사이상 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처리 또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 원칙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하게되는 독립적 공간으로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재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등록기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이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