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접수 시 준비해야하는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정확한 명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21년까지 별도의 업무였던 강구조물공사와 철강재설치공사가 22년 업종통합을 통해 하나의 공사업으로 통합 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오늘은 편의 상 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에 따른 필수 준비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과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강구조물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기술인력 4인 이상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4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해당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에 해당되었다 할지라도 겸업이나 겸직으로 인하여 상시근로가 불가하다 판단될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수도 있으니 해당 용도의 경우 반드시 관할처 별도 문의 후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만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면허등록 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요건별 준비사항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집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며,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면허 등록준비 안내드립니다. (3) | 2023.05.22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4) | 2023.05.19 |
석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4) | 2023.05.16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이렇게 준비하세요! (3) | 2023.05.12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준비방법 (3)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