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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하는 점도 체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소지기간동안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추후 면허를 반납하시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이 금액을 토대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음과 함께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석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해당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직접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임원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되도록 체크하여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여서는 절대 안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는 해당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선확인 진행한 후 가능할 경우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꾸려주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및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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