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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을 하며 면허 취득이 필요로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모두 불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 준비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또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액의 경우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유지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예치한 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업무와 보증과 융자를 보기 위한 약정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로서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하며,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은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는 점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사무시설 준비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신청 즉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적절한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장비가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모든 목록을 구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임대나 리스로 준비하신 장비는 면허등록 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계산서,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일체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진행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할 숭 있으며, 이로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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