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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와 관련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를 아우르는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에는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진행되어야만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운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일부 금액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검토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만 2년 후부터 60%가량 가능)의 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해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근로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준비가 되어야만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등록신청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 해 두시길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인 경력인정을 위한 경력증명서(접수처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음) 등

 

 

▶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 곳으로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운영을 위한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에 기재 된 모든 목록에 해당되는 품목을 회사의 명의로 구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로 준비 된 장비는 인정 불가하며, 면허 등록 시에는 장비 매입 시 발행된 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첨부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집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을 원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춰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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