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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주력분야로서 존재하며, 면허 등록 시에는 주 영위 업무 내용에 따라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로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한 후 적격한 항목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 업무를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융자는 만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 가능)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적격한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준비되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나 만일 두 주력분야 모두를 등록할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만으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주력분야 모두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1인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함)

 

그리고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만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준비를 미리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공간으로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서 명시되어야만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서 인정을 절대 받을 수 없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 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불법 증축 및 시공 등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약 20일(업무일 기준) 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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