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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므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실 경우에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불가한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이 유지되는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를 절대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실 경우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면허등록 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미리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들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각 관할처별로 등록기준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취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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