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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준비하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불러주시는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금액의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이 어떤게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인정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 한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 도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 양지하시어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셔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실내건축공사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가 되는 점을 유의하여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이가 새롭게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무공간 준비 시 유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용도 변경 및 사무실 이전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후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 된 모든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하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잇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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