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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 그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보통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해 준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및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보유 면허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가 필요로 한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보고서로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22년 3월 29일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4,682원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예치되어야 하는 53좌의 경우는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증빙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하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여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별 2인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각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 2개 모두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두 분야 모두에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인을 보유할 경우 총 3인의 기술자로서 두 분야 모두를 등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부는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만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합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서 사용 절대 불가한 곳이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로 한 등록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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