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준비해주셔야만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절대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로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을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잇는 점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또한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하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 해 주셔야 하는 기술인력 2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서 인정될 수 있으나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불충분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느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도 사업 운영을 하시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실 부분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한 곳이나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안내 된 경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실로서 사용 부적합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재지 관할처의 별도 문의를 통하여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하신 후 사무실로서 이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겨웅),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으로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집니다.
면허 췯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한 사에 준비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준비하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2) | 2023.05.08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기! (3) | 2023.05.04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안내 (4) | 2023.05.02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할까?(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5) | 2023.04.28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하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장비) (3) |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