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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 시에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예금이 실질자본금으로서 불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는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니만큼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 2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하여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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