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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을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보통은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나 항목이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체크 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아래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49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을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하시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별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요건 및 인원의 수에 대해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로서 기술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여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을 반드시 기억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 있으니 해당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하기 전 소재지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건설면허 등록 가능 여부를 꼭 확인받으신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져야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 1종의 면허 등록 시에는 장비 또한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모든 리스트를 구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한 장비는 인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 장비사진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인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이 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이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등록기준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 준비에 도움이 필요로 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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