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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 생산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문건설업이라 이야기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본래 29개 업종이었으나 22년부터 시행 된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을 통해 14개의 업종으로 통/폐합 되었는데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에는 14개의 업종 중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을 선택, 그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취득 업종별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업종 및 사업자의 형태별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액이 달라지나 대부분 업종은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액으로 예치하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양지하여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44,692원 / 23년 3월 29일 기준)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058,970원 / 23년 3월 기준)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면허 등록 업종별 적격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 업종별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업종별 공통 사항으로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 기술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신청일 이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체크를 잘 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시설 및 통신설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절대 면허등록이 불가한 점을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일부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장비의 준비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모든 리스트의 장비를 구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모두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 사진 리스트 등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잘 충족해야만 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등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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