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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등록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체크사항,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서 안내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여야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어떤게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만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을 경우 발급되는 서류로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구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관련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매우 다양하니, 자격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안내되는 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사무공간의 준비 전 반드시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및 농/축/어업용 또는 창고시설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실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꼭 체크하신 후 이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갖추어 주셔야 하며, 면허등록 이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히 꾸려진 사무환경설비가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 후 면허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때는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요건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오늘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원활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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