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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에 따른 면허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관한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분야로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나의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가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는 등의 진단값을 받게 되므로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점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실내건축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통해 이용하시게 될 수 있고, 만 2년 뒤부터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격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책정된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일 전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양지하여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니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서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독립적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게 되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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