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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세 가지가 통합 된 건설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1,500만원 이상의 사업 영위 시 반드시 면허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주시는 것이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점을 유의해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현 상태에 따라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서 불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는 다소 까다로운 체크가 필요하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체크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만 원활한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이며, 면허 취득 완료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의 과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하는 점을 유의하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니 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또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드으이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면 절대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가능하다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사무실로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구분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미치 꾸려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하시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서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진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준비에 있어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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