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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다음 안내되는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수중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도록 등록기준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약 5천만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의 업무를 진행하신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는 점과 상시근로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을 하시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는 점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사항으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수중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을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장비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에 적힌 모든 품목이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한 물품은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로 인정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쳐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집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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