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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할까?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면허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의 현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준비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게 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약 5,000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등록 완료 후 공제조합을 통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업종 불문 / 임대사업만 예외적 허용)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진행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별도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용도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점을 안내드리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가능하니 사무실 준비 전 반드시 용도에 대한 확인을 우선하시길 강조하여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 문의를 통해 건설면허 등록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하신 후 사무시설로 이용 가능 할 경우에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되어 있도록 꾸려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며, 이로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준비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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