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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하의 업무 경우 무면허시공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준비는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는 등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인정 가능한 자산의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갖추어 졌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 시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진단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필요로 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게 되지만,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시점부터 출자금액의 약 60%만큼 대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총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에 해당되는 모든 기술자들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4.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장소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구비가 되고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완료되어 면허취득 이후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입증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등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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