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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이 필요로 한 면허로서,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 면허라고도 부르시기도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신 후, 원활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지기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구성하여 주시면 되는데, 여러 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한것은 무방하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대표되는 자격증 1개만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 가입 역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 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이나 준비 서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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