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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에 대한 유지/수선공사 등을 하는 공사업무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으며, 그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운영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증빙하실 수 있으며, 출자금 예치 시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출자관련 서류의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게 되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상시근로를 위반하지 않는다 판단되어 허용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등록 일정에 맞추어 미리 4대보험 가입 관련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안내 된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공간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나 그 밖에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확인받으신 후 사용 가능 할 경우에만 사무실로 이용하여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내부 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시설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꾸려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각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관련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내 담당 부서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발급 완료의 경우 등록 신청일 이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이루어지게 되나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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