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준비 등)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접수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 해 주셔야 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느 등록기준에 안내 된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주시는 것이 필요로 하며,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1.5억 이상, 개인 3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유의하여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의 경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제 3의 기관을 통해 이를 준비하시길 안내들비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의 금액이 출자금으로서 예치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어 면허 등록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운영적 특성 상 등록기준으로 안내 된 필수 준비 사항이며, 면허취득 완료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만 2년 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기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경우만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들도 기술인력으로 인정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철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상기 용도 외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 된 경우는 절대 사무실로 사용 불가하여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취득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