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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안내(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주력분야로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갖추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롤기준 요건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으며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로 나뉘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하게 되는 등, 그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자본금 보유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로 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작성되어지는 서류로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꼭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불가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기재 해 주셔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 사업을 운영하며 필요로 하게 되는 각종 보증(공사, 계약, 이행, 사자, 보수 등)업무를 하는 곳으로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를 위한 공제조합 신용평가 서류 및 신규 출자 가입 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되지 않으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니 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려분야별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기술인결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씩으로 자격요건이 동일하나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사항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근무 요건(일 8시간, 주5일, 최저임금 충족)에 맞추어 근로할 수 있는 분들로서 구성되어야 하는 점을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내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부분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한 곳으로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만일 용도가 적격하다 할지라도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질 경우 사무실로 이용 불가하게 되는 점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되어있다면 이 곳에서는 절대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어 용도변경 또는 사무실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주소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사 주소지의 용도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매우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용도의 확인이 매우 중요한 점을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 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져야 하는 점을 꼭 기억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로 한 등록기준에 대해 모두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을 위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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