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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를 말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면허 취득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간 기준 금액이 다른것은 아니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야 합니다.(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또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발급 완료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발급 관련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운영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며, 면허발급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이를 토대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 전부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때의 경우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신청 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이 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불가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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