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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석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함께 체크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의 예치를 진행 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이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된 날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 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석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 이 때 유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 없는 곳으로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적합하지 않는 대표적 용도의 예로는 주택, 창고시설,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니, 해당 용도는 사무실로 준비하기 전 반드시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확인받으신 후 사무공간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운영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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