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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적합한 기술인 요건은? (등록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무방하게 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이라도 미충족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므로 면허 등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눈여겨보아야 하는 필수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가능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함께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액 보유를 입증받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게 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습식방수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 꼭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시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약60%)을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습식방수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 진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이용하실 경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적격한 용도의 새로운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해야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과 같은 경우 또한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서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신청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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