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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실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어 주시어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각 사항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되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그에 맞추어 회사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마다 다른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서 불인정받을수도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 전반적인 상황을 명확히 확인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인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단,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조경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등록을 하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33,800원 / 22년 11월 2일 기준)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안내되는 자격요건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처리 또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하는 기술자만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인보유증명원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니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에 대한 확인흘 꼭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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