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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위 사진에 안내 된 것과 같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잇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업무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하는 업무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를 선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17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8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8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기재 또한 필수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서, 겸업사업 등을 할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의 준비 또한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아무나 발급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도 발급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토목건축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22년 11월 2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이며, 법인의 경우 225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450좌에 맞춘 금액이 건설공제조합으로 예치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게 되나,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60%가량,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가능)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11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세 인정 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들은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업종불문/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4대보험 가입 및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필수 준비사항은 없으나 사무실의 준비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가 별도 있는것은 아니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구비가 완료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및 공간으로서 꾸려진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이어야 사무공간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 절대 불가한 용도이니 해당하는곳을 사무시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은 전문건설업에 비하여 조금 더 까다로운 준비과정을 갖게 되며, 이미 건설사업 운영을 하시며 사업 확장을 위하여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이 전문건설업에 비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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