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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 체크!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종합적인 건설을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시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면허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반드시 갖추어 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어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자본금 준비 시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하는 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를 한 다음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맞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일에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22년 11월 2일 기준)으로 131좌는 약 2억원, 262좌는 약 4억원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6인 이상이 근로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등록 또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인력은 전부 면허 등록 예정인 업체에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무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을 준비 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사무시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됨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인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등록의 전반적 과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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