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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따른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공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며,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하는 업무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 그에 알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후에는 자본금의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이상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문운영이 가능한 기술자를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에 맞추어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는데요,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세부 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는 분들로서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동일업종 내 여러 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하시게 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1인에 한하여 공통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하기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함을 꼭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및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여 등록신청 전, 꼼꼼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각 주력분야별 세부적인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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