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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요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업을 말하는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만큼,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및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 명시 또한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제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발급 안내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서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할 수 없게 되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앞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주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여러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은 무방하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자격사항을 갖출 경우 대표 자격사항 1개만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업종불문 겸업 및 겸직 불가)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 전부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시설의 경우 건설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다른 회사와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무시설의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와 작성에 이르는 면허 등록을 위한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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