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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면허 취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의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하며, 관련한 사업 운영시에 있어서 공사예정금액 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야만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면허 취득을 위한 원활한 준비를 진행하시길 안내드립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면허 등록을 하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기준사항 중 하나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또는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 가능한 범위나 항목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심이 필요하며, 관련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기에는 다소 까다로우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 제반사항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통한 준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예치 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완료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약정의 업무를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융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만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것은 무방하나, 한 명의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한 개의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인력은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되도록 준비해야 하므로 등록 신청일에 맞추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4대보험 가입 신청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이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등록이 불가한 용도에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용도의 경우 반드시 해당하는 지역의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으로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준비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등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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