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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과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사업 운영을 하실 때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했을지라도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며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11월 2일 기준 1,533,800원으로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으나,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받으셔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등록을 통해 기술자보유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 및 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 가능하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 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점도 유의해주세요.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준비사항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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