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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때 등록을 예정하는 각 주력분야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준비해야하는 기술인력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해당하는 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서,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을 뜻하며, 만일 겸업사업이자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시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는 미충족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를 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적격하게 발급 가능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4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 불가하지만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60% 정도 해당되는 일부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포장공사업을 주력으로 등록 시에는 3인 이상이 준비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는 만큼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으로서 인정되는 자격요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로서 기술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업종 내 여러 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하실 경우에는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다수의 주력분야 등록 시, 기술인 준비에 보다 이점이 있게 됩니다.

(ex. 토공사업, 포장공사업을 각각 등록할 경우 본래 2인, 3인의 기술자가 필요하나 두 주력분야 모두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1명(공통인정되는 자격증 보유자)이 감면되어 총 4인의 기술자로서 두 분야 모두 취득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체크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축/어업용 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유오피스, 공장 용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받으신 후 사무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업단지 내 위치하여 있는 곳일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격하다 하더라도 사무실 내부에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면허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건물에 불법 건축 및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도 사무실로서 부적격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각 관할청마다 요구되는 세부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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