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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의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의 공사업무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를 취득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로서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만일 겸업사업을 하시거나 자본금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면허를 보유할 경우 등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진단 서류의 발급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하므로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별도의 기관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공사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조겨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는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진행하실 수 있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공사업 실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 원칙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시설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하는 곳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사항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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