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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시요건에 대한 준비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서람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 하며, 면허 없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업무를 영위하게 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법적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핵심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잘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을때만 발급 가능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고, 만 2년 경과한 시점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는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배치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후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기술인력 2인 이상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충족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무시설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사용에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는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용도의 경우는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꼭 선확인 하신 후 사무시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독립적 공간으로서 유지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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