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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가꾸어지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어 이 점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준비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양지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진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진행이 가능한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별개의 진단기관을 통해 받아보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재무제표 검토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 해 주시는 것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데, 추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13,800원이나, 이 금액은 22년 11월 2일 변동된 기준이며, 좌당 금액의 경우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 좌수도 변동될 수 있음)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건축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1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11인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또한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 전부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 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인력 등록 또한 완료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인보유증명서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면허등록과 동시에 실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조성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한 점 반드시 양지해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꾸려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에서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의 전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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