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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2년 1월부터 대업종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29개의 전문건설업종이 사업의 유사성 및 업무의 연계성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에 이르는 총 14개의 업종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은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음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1종, 철강구조물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해당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등록 예정인 업종별 요구되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하는 별도 면허 보유의 유무 등과 같이 회사마다 다른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 제반사항에 대한 꼼꼼한 체크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에 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우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을때만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면허 등록 시에는 반드시 적격한 보고서만이 필요로 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원활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 및 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업종별 필요 좌수만큼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예치를 진행하게 되며, 1좌당 금액은 941,389원(22년 7월 25일 기준)으로 약 5천만원(철강구조물공사업 및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1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게 되는데 기계설비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58,970원으로 49좌 예치를 위해서는 약 5,200여만원의 금액이 출자금으로서 필요하게 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필수 예치해야 하는 좌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 시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업종별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록 예정인 면허에 따라 적격한 요건 및 필요인력의 수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준비가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여러 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사항을 보유하는 것을 가능하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다면 대표되는 자격증 1개만 인정 가능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이미지 내 안내 된 기술인력 필요 인원 수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공통사항으로는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여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며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으로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용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일부 전문건설업면허는 장비의 준비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상기 이미지를 확인하시어 필요로 한 장비 목록 일체를 구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장비는 임대나 리스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으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되므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등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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