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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은?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이 주력분야별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서, 면허 취득 시에는 주 업무 분야에 따라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단,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까지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시면 되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해당 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로 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므로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자본금 기준에 차이는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준비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를 목적으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완료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미달될 경우 부적격판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 재무제표를 통한 제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진단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49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진행이 필요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결산 지분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에 필요로 한 필수 좌수가 달라질수도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주력분야별 필수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자격요건 및 필수 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하며, 4대보험에도 필수로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서 배치 가능한데, 이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업무설비를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와 동시에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경우 장비의 준비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목록 전부 준비가 되어야 하며, 모든 장비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하므로 임대나 리스로 준비하시는 것은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 사진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당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업무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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