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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업으로도 많이 불러주시는만큼,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함께 체크 해 볼까요?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언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른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체 및 법인사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면허발급 완료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총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격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 및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만일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변동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불법건축물 등과 같은 용도의 경우 절대 사무실로서 사용하실 수 없는 곳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청을 통한 별도 문의 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실히 확인받은 후에만 사무실로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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