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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하는 업무 분야에 따라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 분야별 요구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등록기준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자산을 뜻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자본금의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밭앙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하여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발급 진행해야 하는 점을 차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진행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4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를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면허 반납 이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금액으로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도 가능하며, 면허발급 후에 진행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 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신 분들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주력분야별 각 2인 이상씩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력분야 두 개에 대하여 모두 면허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두 주력분야 모두에 중복 해당되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1인의 기술인력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된다면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모두를 등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 해 주셔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면허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취득을 절대 진행하실 수 없는 용도입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에는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니, 해당 용도의 경우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사용이 적격할 경우에만 사무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되니 이 점 양지하시어 등록기준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 완료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취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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