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가스난방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3종, 난방시공업 제 1종, 2종 및 3종이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공사업 운영 시에는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 하여 주셔야만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 필요로 한 자격요건 및 최소 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별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자격요건 및 인원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또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자로 배치되실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가스난방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ex.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용도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유의 해 주세요.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독립적 공간으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주력분야별 필요한 장비의 구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별 장비의 구비 또한 갖추어 주셔야만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장비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분야별 필요로 한 목록 전부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된 장비는 인정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 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에 대한 준비 완료가 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취득이 완료되게 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되게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면허 취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