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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정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절한 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충족이 되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의 예치가 진행되어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반납 이전까지는 출금이 불가하나 이 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여 주시는 것도 부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양지하여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으로서 1인 1자격사항만 해당되어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두 명 이상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으로 배치되는 분들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를 갖추고,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에는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한 용도로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을 해야만 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 가능할 것이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나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코자 하실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가능 여부를 선확인 해보신 후 가능 하다 판단 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핵심 사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접수일에는 등록기준 요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꼼꼼히 준비되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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