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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과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일 경우 무면허 공사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 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드리고 있으니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 영위를 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한 금액이게 되지만, 면허등록 완료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2년 경과 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예치 금액을 별도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근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되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을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데 적합한 곳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다른 사무실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부적격한 용도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시설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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