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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등록 준비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되어 있으며, 준비의 핵심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드록을 위한 자본금 1.5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필요로 한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한 목적의 기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게되며, 기업진단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보고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의 진행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신규 가입 및 신용평가에 필요로 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하게 되며,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발급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을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사항과 같이 1~3호에 각각 해당되는 기술인력으로서 총 3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의 배치가 가능한데, 다만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는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면허접수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1호 자격자의 경우)경력증명을 위한 서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 준비가 이루어진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한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리스트에 안내 된 장비 일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며, 규격에 부합되는 물품들로서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목록 및 사진, 장비매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에 필요로 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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